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6월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FRS17 체계하에서 보험부채 평가기준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보험회사가 K-ICS 리스크관리에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세칙 개정 내용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
- 보험부채 평가에 사용되는 손해율, 사업비 등 핵심 계리가정에 대한 기준과 내부통제 요구가 강화됩니다.
- K-ICS 내부모형 승인기준이 마련되어 통계적 적정성, 검증 체계, 문서화, 의사결정 활용 여부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 ORSA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 내외부 점검 체계가 강조됩니다.
KJ Consulting 관점
이번 변화는 단순한 산출 기준 변경보다 운영 체계의 성숙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 로직, 변경 이력, 검증 절차, 경영 의사결정 연결성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내부모형을 검토하는 회사는 모델 개발 자체보다 검증 가능성, 문서화 수준, 사용 테스트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