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2026년 8월 20일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왜 지금 중요한가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 임원 등의 결격사유와 등록취소사유에 보험 관련 금융관계법률 위반을 추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기 가담 사실이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설계사 등록취소 과정에서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핵심 내용
- 결격·등록취소 사유 기준이 기존 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중심에서 보험사기방지법, 형법상 보험사기, 유사수신행위법 등 보험 관련 금융관계법률로 확대됩니다.
- GA 임원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상향됩니다.
- 보험사기 가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제재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대해서는 소속 설계사의 생계보장이 필요한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근거도 마련됩니다.
KJ Consulting 관점
이번 개정은 보험모집채널의 내부통제, 위촉·해촉 기준, 모집인 이력 점검, GA 임원 적격성 검토 프로세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GA는 법 시행 전까지 모집인 DB, 제재 이력 확인 절차, 위탁계약서 및 내부규정의 정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포인트
- 보험사기 관련 확정판결 정보 확인 절차가 내부통제 체계에 반영되어 있는지
- GA 임원 선임 및 모집인 위촉 단계에서 결격사유 확인 기준이 최신 법령과 일치하는지
- 보험사·GA 간 모집위탁 계약과 제재 보고 프로세스가 실무적으로 작동 가능한지